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충북 진천의 A도계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도계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통기한 10일이 임박한 생닭 30만마리를 냉동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A도계업체는 또 냉동닭 71만마리를 신선 냉장닭(생닭)으로 허위 표기해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도계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34억7000만원에 달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또 유통기한 10일 동안 팔리지 않은 생닭 3천520마리를 냉동닭으로 팔기 위해 창고에 보관한 충북 충주의 B도계업체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 3540㎏을 사용해 닭떡갈비와 오븐치킨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경기 부천의 C축산물가공업체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C축산물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닭 1만7000㎏과 미국산 닭다리살 3165㎏을 인천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부천공장으로 옮겨와 제품을 만드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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