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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제2 옥시 사태 방지"'징벌적 배상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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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제2 옥시 사태 방지"'징벌적 배상법'대표 발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6.06.17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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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 배상(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 명령의 요건은 완화하는 동시에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아울러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성질, 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 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배제도가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제2의 옥시 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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