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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사죄와 피해구제 진정성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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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사죄와 피해구제 진정성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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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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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일부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재차 밝히고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보상안 자체가 미흡하고 다양한 피해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다 옥시가 진정성 없이 선심쓰듯 보상안을 밝혔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18일 오후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 일부와 가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사과·보상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 사프달 대표는 자사 가습기 살균제로 인명 피해가 생긴 점을 재차 사과했다. 그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더 빨리 적절한 사과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여러분이 겪은 슬픔과 고통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1·2등급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안을 우선 마련했다"며 "35명 규모의 지원·보상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분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옥시는 이날 내놓은 보상안에서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가습기 피해자 지원사업 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옥시가 기관에 반환하기로 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망하거나 100%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1억5천만원, 다른 1·2등급 판정 피해자에게는 1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을 고려해 이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게 옥시의 설명이다. 옥시 제품 외에 다른 가습기 살균제도 함께 쓴 경우 옥시 제품의 사용 비율을 산정해 보상하고, 이미 법원 조정이나 합의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기존에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옥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1ㆍ2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했으나 내용을 뜯어보면 무엇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선 한국 법원의 사망 위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 옥시 측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체 무해' '아이들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 광고까지 했다. 옥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반박하려고 대학교 연구팀까지 동원해 조작된 실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은 지금까지 전 경영진과 연구소 관계자, 대학 교수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우발적인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하는 옥시의 무신경과 무책임을 드러낸다.
이번에 나온 보상안은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피해자 가운데는 자녀와 부모 등 온 가족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고, 3등급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책은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어린이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1억여 원의 위자료로 암울한 미래까지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피해자가 어른일 경우 그로 인해 양육 과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호받지 못한 자녀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피해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성의 없는 보상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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