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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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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 설명회 개최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6.06.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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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는 오는 2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축산농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축산농가의 이해도와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기 위해 마련된다.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정기한을 지키기 않을 경우 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등 행정제재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축산농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설명회에서는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의 전문 강사의 ‘축산환경 개선교육’도 병행해 축산농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기한 내 미 조치 시 축사폐쇄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축산업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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