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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폭발사고’ 10명 안팎 사법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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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폭발사고’ 10명 안팎 사법처리 전망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6.06.2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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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 현장 관리자 등 10명 안팎의 공사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될 전망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LP가스 외에 다른 가연성 물질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회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P가스 누출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 그리고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책임자 등 10명 안팎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국과수가 사고현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포집한 공기 분석에서 LP가스 누출을 원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누출량과 누출 경위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가스통과 산소절단기에 연결된 호스를 위험물 보관소로 옮기지 않고 현장에 방치해두는 식으로 작업해왔다는 사실은 드러났지만, 가스통이나 산소절단기의 밸브 자체가 문제였는지, 잠금을 확실히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인지 등은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 

 

  당시 철근 용단작업을 한 근로자 하모 씨(51)는 전날 밸브를 확실히 잠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현장을 재구성한 폭발실험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실험은 오는 30일 실시된다. 

 

  경찰은 이밖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감리업체가 안전 관련 문서를 사후에 조직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고 사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TBM(Tool Box Meeting) 일지'라 불리는 안전교육일지에서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던 폭발위험 등과 관련한 교육 내용을 사고 직후 추가로 기재하는 등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작성해야 할 '작업 환경 측정' 문건도 사고 발생 이후 소급·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가 시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번 폭발사고는 지난 1일 오전 7시 10분께 남양주시 진접선(지하철 4호선) 연장공사 구간의 주곡2교 교각(다리 하부) 보강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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