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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 첫 민간개발 방식 '직동공원'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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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 첫 민간개발 방식 '직동공원' 전방위 수사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6.06.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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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직동공원 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의정부시청 소속 A 팀장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2010년부터 민간개발 방식으로 직동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3개 업체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경쟁했고 1∼3순위 업체가 정해졌다.

A팀장은 1순위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사업 협의 때 관련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았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돈이 있어서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순위 업체는 사업자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 자격 미달로 탈락했고, 현재 직동공원 조성 사업은 2순위 업체가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A팀장의 시청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A팀장에게 돈을 전달한 1순위 업체가 아닌 2순위 업체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뿐만 아니라 직동공원과 관련된 다른 업체들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1순위 업체와 A팀장 외에 사업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검찰은 A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직동공원 사업 전반에 걸쳐 들여다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의정부동 42만7천㎡에 4천100억원을 들여 5개 테마 정원으로 이뤄진 직동공원과 아파트 1천800가구를 조성 중이다.

지난 3월 착공했으며 아파트도 같은 달 분양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일대는 1960년대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부지의 80% 이상이 60년 넘게 미개발상태로 방치됐다.

2020년 7월까지 개발되지 않으면 공원시설에서 해제될 처지에 놓이자 의정부시는 2010년부터 민간개발방식을 택해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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