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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방분권형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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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방분권형도 논의해야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6.06.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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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87년 체제를 담은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은 개헌의 방향,주체,시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헌법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그동안 장벽(?)에 가로막혀 개헌론자들의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46%가 ‘필요하다’고,34%는 ‘불필요하다’고 각각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4년 조사와 비교해 개헌 필요성은 4% 포인트 늘었고,불필요하다는 응답은 무려 1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최근 개헌논의가 민심의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가에서 거론되는 개헌 방향은 현행 대통령제 유지와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 등 중앙권력 구조 개편논의가 대다수다.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가 논의되고 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권력이 조정되는 건 필수”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최근 정치권, 지역, 시민사회 등에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1995년 지방자치 도입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2할 자치’에 머물고,돈과 제도가 모두 중앙정부에 묶여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국회가 개헌 논의를 쏟아내는데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돼선 안된다”며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도입이전인 87년 체제의 산물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 관련 헌법 조문은 제8장 ‘지방자치’에 117조(자치단체 규정)와 118조(지방의회와 단체장 규정)에 불과하다.따라서 헌법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를 천명하고,2개 조문에 불과한 지방자치 내용을 자치시대에 걸맞게 확충해야 한다는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지역과 시민사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민 주도로 지방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가열되고 있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24일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국가작동 불능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입법권의 헌법적 보장,지방재정권의 확보,지방분권형 양원제 국회 도입 등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들이 개헌 논의의 장을 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는 등 개헌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20대 국회 전반기가 거론되고 있다.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치권,지역,시민사회 등에서 자치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요구도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도 알아야 한다.개헌은 어느 정파나 일부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 관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또 개헌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 공감대를 잘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제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지방분권형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우리 국민의 삶과 연관된 민생,치안 등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개헌과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내는 길이야말로 시민의 삶을,민생을,안전과 행복을 담보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개헌 주체와 관련해 국민들이 폭넓게 개헌 논의를 주도하도록 해야 개헌의 정당성과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지난 24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입법 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들이 개헌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만들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렴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뒤 “이를 국회에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개헌 과정에서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방 입법권의 헌법적 보장,지방재정의 보장,지방분권형 양원제 국회 도입 등을 새 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개헌과 함께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도 함께 논의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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