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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우선특례 폐지
경기도서 2441억원 역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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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우선특례 폐지
경기도서 2441억원 역외유출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6.06.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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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뮬레이션 통해 결과 도출
6개 불교부단체 평균 898억 재원손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대로 수원과 성남 등 경기 불교부단체 6곳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특례를 폐지하면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유출되는 보통교부세는 2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시는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조정교부금 우선특례 단계적 축소비율과 배분기준을 가정해 조정교부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런 수치를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많아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현재 수원, 성남, 용인, 과천, 화성, 고양 등 경기 6개 시이며, 경기도는 조례로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우선배분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가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6개 불교부단체가 재정수입 급감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남경필 도지사도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 “지방재정개편안으로 경기도는 3000억원의 보통교부금이 타 시도로 넘어간다. 역외유출을 막아달라”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행자부가 지난 24일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방침을 고수하되 6개 시의 재정충격 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할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기 불교부단체의 조성액 대비 배분비율 90%를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경과 조항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가 즉시 폐지, 2017년 80%, 2018년 70% 등 10%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을 가정해 보통교부세 역외유출액을 산정했다.
그 결과 수원 815억원, 성남 892억원, 고양 717억원, 용인 1065억원, 화성 1503억원, 과천 396억원 등 6개 불교부단체가 총 5388억 원(평균 898억 원)의 조정교부금 재원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고양, 화성, 과천이 교부단체로 전환되면 손실액 대비 과천 50%, 화성 51%, 고양 63% 수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보전받는다.
이에 따라 도내 25개 교부단체에 평균 215억원의 재원이 증가하지만, 보통교부세는 평균 155억원이 감소하면서 보통교부세의 타 시도 유출액이 2441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수원시의 계산이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우선 배분비율 80% 적용시에는 846억원, 70% 적용시에는 1529억원의 경기도 전체 보통교부세가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없애더라도 교부단체에 돌아가는 재정교부금이 그리 많지 않지만, 불교부단체의 재정손실액은 너무 크다”면서 “이 경우 경기도에서 유출되는 교부세가 2000억원이 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교부단체의 재정충격을 줄일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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