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7월 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전에 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군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후 민원제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를 원할 경우 오는 29일부터 인천시 및 강화군 홈페이지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CCTV와 단속요원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천시 전역에서 CCTV에 의한 단속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속요원에 의한 서비스는 강화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면 CCTV와 단속요원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가능하면 서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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