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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집안 아들 행세, 여성들 등쳐 수억 뜯은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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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집안 아들 행세, 여성들 등쳐 수억 뜯은 30대男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06.2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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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채팅앱으로 만난 20∼30대 여성들에게 자신을 검사 집안 아들에 재력있는 사업가로 소개해 호감을 산 뒤 교제하면서 3억원 가량을 뜯은 혐의(사기·협박 등)로 한모 씨(31)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씨는 채팅앱 프로필을 포털 사이트에서 찾은 미남 사진으로 해두고 자신은 재산이 많은 사업가이고 아버지와 형, 작은아버지는 검사에 어머니는 변호사로 좋은 집안 자제라는 거짓말로 여성들의 환심을 샀다.
한씨를 실제로 만난 여성들은 처음엔 사진과 거리가 있는 그의 외모에 실망했지만, 한씨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화려한 언변, 붙임성 있는 성격에 혹해 교제를 시작했다.
한씨는 마치 이 여성들과 결혼할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마음속 목표는 당시 한창 빠져 있던 인터넷 바카라 도박 자금을 이들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피해 여성들은 이혼녀 등 홀로 살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한씨는 이들에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게 해 돈을 건네받았다.
한씨는 교제 시작 후 2∼3개월이 지나 어느 정도 돈을 뜯었다 싶으면 갑자기 '집착남'으로 돌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여성 측이 이별 통보를 하게 만들었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명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경찰에 데이트 폭력 신고를 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30대 여성 A씨는 한씨와 3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1700만원을 건넸고 올해 2월께 폭행과 더불어 자신의 애완견을 죽이겠다는 흉기 협박까지 당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에 "남자친구가 전화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신고했다.
경찰은 단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아님을 알아채고 수사에 착수, A씨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을 밝혀냈고 이달 16일 그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한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5월부터 이달 14일까지 7명의 여성으로부터 344차에 걸쳐 적게는 17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여원까지 총 3억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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