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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국지자체 상생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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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국지자체 상생방안 강구해야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6.07.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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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조항 폐지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반면 수원`성남`고양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철회할 때까지 맞서나갈 기세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방침은 유지하되 6개 지자체의 재정충격완화를 위해 불교부단체의 조성액 대비 배분비율 90%를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행자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1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은 철회했지만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강한의지를 내비췄다.
수원`성남 등 도내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특례를 폐지할 경우 경기도에서 다른 광역단체로 빠져나가는 보통교부세는 2441억원에 달한 것이라는 조사보고가 나왔다.
수원시는 최근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조정교부금 우선특례 단계적 축소비율과 배분기준을 가정한 조정교부금 시뮬레이션결과, 이 같은 수치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국민모두에 혜택은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11%, 경기도민 50%에 육박하는 500만 시민이 피해를 입는 정책추진은 도를 넘어 해당시민들의 여론과 원성이 높다.
중앙정부는 이 정책을 입안해 시행할 경우, 잘될 것으로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지자체간의 분열과 갈등은 어떻게 봉합할 텐가?
정부가 전국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자방재정난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으로 4조7000억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오래된 약속부터 이행하면 지방재정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개편 등 복지제도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수요 및 매칭펀드사업 등의 지방비 부담비율증가로 6조9000억이 소요되지만,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에 따른 비과세`면세효과 등으로 약 2조2000억이 보전될 수 있어 실질적 소요재원은 약 4조7000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 문제인 지방재정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형평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정부가 2014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려고 했던 4조7000억에 대한 보전방안이 먼저 시행돼야한다고 본다.
또한 현행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를 OECD국가수준인 ‘6대 4’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산과세의 비중을 줄이고,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등을 강화하면 전국지자체간에 갈등과 상극이 아닌 상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는 행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사업`법령`정책 등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자에 대해 직접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가 안건을 상정하도록 허용치 않는 등 위원회구성과 운영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소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이번처럼 해당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 정책결정은 중지하고, 집행기관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 1명씩을 포함시킬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대부분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난의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을 국가가 부담토록하고, 추가적인 비관세감면에 대해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는 지방에 넘기 전에 국가가 소요경비를 부담했던 것인 만큼 사무이양과 함께 관련재원도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자체간의 재원재분배라는 방안도 있지만 이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재정확충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발생하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결해야한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하기 보다 정부의 재정을 손대지 않고 하향평준화를 통한 지자체간 재정형평성을 해결하는 방안은 문제해결의 방법에 있어 순서가 바꿔도 크게 바뀐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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