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의 개발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수요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외초리 및 삼가면 동리, 양전리 일원의 3.29㎢(약 100만평) 1476필지의 토지에 대해 6일부터 2019년 7월 5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달 22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했으며, 허가구역 지정 도면 등은 합천군 경제교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 합천군 지정구역을 포함해 경남 도내에는 8개 시·군, 15개 지구 56.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539㎢의 0.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