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는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일부터 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삼척시 관내 산림정화보호구역, 야영장, 주요 등산로 및 휴양객이 많이 찾는 관내 산간계곡에서의 오물·쓰레기 투기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특히 국·사유림 연접지역은 삼척시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관 15명과 함께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공조해 중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조치로 건전한 산림휴향 문화정착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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