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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받기 어려워" 한우 폐사 위장해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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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받기 어려워" 한우 폐사 위장해 '보험금' 수령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16.07.0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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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청, 30마리 이상 밀도축…영암축협 직원 등 64명 무더기 기소

한우를 폐사 또는 '기립불능 소'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축협 직원과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소가 폐사하거나 부상 등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기립불능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속여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내고 일부를 유통한 혐의(사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전남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직원 A씨(52) 등 6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말부터 2014년까지 한우와 젖소 등 463마리에 대해 폐사 또는 기립불능 판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9억2000만원 상당의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B씨(47) 등 소·정육 유통업자들은 폐사한 것으로 위장한 소 30마리 이상을 밀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폐사하거나 기립불능 판정이 난 소는 식용유통이 불가능하며 원인이 부상, 난산 등 식품안전과 무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유통할 수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발육이 부진한 소는 제값을 많이 받기 힘든데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면 시중가의 80∼100%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한우 수십 마리를 폐사 처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뒤 일부를 밀도축해 유통한 혐의로 영암 축협 간부 C씨(51)를 지난 3월 구속하고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간부 D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축협 측이 조합원들에게 허위 보험청구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500마리 분량의 보험금을 청구한 정황을 포착, 축협 직원 3명과 축산농민 31명, 수의사 4명, 소·정육 유통업자 26명 등 64명을 추가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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