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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약력소개서 처벌 불가…거짓 블로그 광고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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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약력소개서 처벌 불가…거짓 블로그 광고는 처벌
  •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 승인 2016.07.0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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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원 걸린 의사 허위 약력서, 전파가능성 낮아"
"블로그 광고는 일반 오프라인 광보돠 효과 커" 유죄

허위경력을 넣은 약력소개서를 병원 내에 걸어둔 것만으로는 거짓 의료광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6일 허위경력을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 씨(59)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내에 걸어둔 허위경력을 넣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소개서는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낮아 의사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이를 걸어둔 것만으로는 '거짓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3년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경력을 약력소개서에 넣어 병원 내에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심의를 받지 않고 신문에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싣고, 간호사를 시켜 진료기록부를 대신 쓰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1, 2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거짓 의료광고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씨는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거짓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 씨(37)에 대해서는 "블로그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효과가 커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류머티스병원 교환과정을 수료했다" 등의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2심은 "인터넷 블로그는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오프라인 광고보다 광고로서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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