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레저 활동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시 활동해역이 수상레저 금지·허가 수역인지 파악 후 레저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서천군 서면 월호리 소재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앞 해상은 연중 모든 레저기구 활동 금지지역이며 대천, 무창포, 춘장대해수욕장 수영금지선 밖 20m이내 해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력수상레저 금지해역에 속하므로 활동을 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2항에 의거 100만 원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레저 활동을 해야 하는 해역은 오천항, 보령항, 대천항 원산도 저두, 월도 소녀암 일대와 홍원항 내 동·서 방파제 앞 해상이 이에 속하며 단순항해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레저기구 최초 구입시 구입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와 보험에 가입 후 지자체에 등록 후 운항해야 하고 안전검사 대상 기구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구를 운항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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