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령해경 "금지.허가 수역 파악후 레저활동을"
상태바
보령해경 "금지.허가 수역 파악후 레저활동을"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6.07.08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레저 활동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시 활동해역이 수상레저 금지·허가 수역인지 파악 후 레저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서천군 서면 월호리 소재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앞 해상은 연중 모든 레저기구 활동 금지지역이며 대천, 무창포, 춘장대해수욕장 수영금지선 밖 20m이내 해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력수상레저 금지해역에 속하므로 활동을 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2항에 의거 100만 원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레저 활동을 해야 하는 해역은 오천항, 보령항, 대천항 원산도 저두, 월도 소녀암 일대와 홍원항 내 동·서 방파제 앞 해상이 이에 속하며 단순항해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레저기구 최초 구입시 구입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와 보험에 가입 후 지자체에 등록 후 운항해야 하고 안전검사 대상 기구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구를 운항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