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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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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특별점검’ 실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07.0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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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1일부터 28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중 150㎡ 이상의 중대형 일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과 메뉴, 원산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3년이 됐음에도 미시행 업소가 많은 실정이다. 구는 이에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이번에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150㎡ 이상인 중대형 업소 1031곳(일반 892, 휴게 139) 전체를 일제 점검하고 이행 업소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표시 위치, 품목 수, 최종가격 표시 등의 적정 여부 ▲외부가격표시물의 가격과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 여부 등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실외 입간판, 배너, 현수막 형태의 이동형 간판 게시는 불가능하며 크기, 형태 등이 도로 미관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 표기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구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최근부터 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구 SNS에 점검계획을 공지하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협회에도 이를 알리는 등 사전예고제를 실시했다.

 

구는 이번 점검결과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행정지도, 2차 위반시 시정명령, 3차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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