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도내 대형 건설공사장과 채석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72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사업장 16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미흡 93곳, 공사(변경)신고 미이행 64곳, 개선명령 불이행 3곳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아파트개발이 많은 화성시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포천시 17곳, 양주시 13곳, 안산시 14곳, 평택시 11곳 등의 순이었다.
도는 적발된 위반사업장 가운데 53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38곳에는 모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 내역이 공표되며 관급공사 입찰 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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