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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접수 5일만에 1천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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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접수 5일만에 1천명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07.1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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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 직권취소시 사업 중단
“대법 판결때까지 사업추진 못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 지 5일만에 약 1000명이 지원하는 등 예상대로 청년층의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4일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한 결과, 8일까지 약 1000명이 지원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한 뒤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지원자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지원동기(300자 이하), 활동 목표(40자 이하), 월별활동계획(300자 이하) 등을 적게 돼 있다.
청년수당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다.
청년수당 대상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활동비를 현금으로 준다.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하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최종 ‘부동의’ 통보와 함께 “현 상태로 사업을 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시정명령을 내리며 1∼2주간 시간을 주고, 기한이 되면 곧바로 직권취소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직권취소를 하면 이에 맞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대응하겠지만 문제는 일단 직권취소를 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중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에 제소하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엎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톱된 채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했다.
복지부가 어느 시점에 직권취소를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심사단계에서 중단될 수도, 첫 달치 지원비를 지급한 뒤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단계가 많이 지날수록 복지부의 부담도 커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어떤 단계에 시정명령을 내릴지를 두고 법률검토를 하는 등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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