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사들도 전기차를 탈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내달 26일까지 보조금을 19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를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기업, 법인, 단체 포함)과 재외국민 및 영주권자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도 전기차를 신청할 수 있게 확대했다.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는 법인 설립일과 상관없이 대여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취지에 맞춰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 비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3개 국제학교에는 300여명의 외국인 교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지원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 1400만 원과 도 보조금 700만 원을 합쳐 총 2100만 원이다.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400만 원(국비)이다.
렌터카와 카셰어링 업체에는 자부담분의 10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3년이고 금리는 0.79%다. 관광사업자에게도 같은 조건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올해 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계약 기준으로 상반기에 1000여대를 보급했다. 현재 3000여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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