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양식어장을 보호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하도록 하기 위해 목포시 율도 서방해상 항로부근의 해조류 양식어장 경계에 부표를 이달 말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도 서방해역 인근은 화물선, 소형어선들이 주로 통항하는 곳으로, 통항로 부근에 해조류 양식장 등이 산재해 있어 선박과 양식어장의 충돌로 인한 해양사고가 연 1∼2회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10월 통항선박과 양식어장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해 달라는 율도 어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양사고 예방차원에서 양식어장 경계에 부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부표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권고하는 표준규격으로 총 4기가 설치된다. 류택열 해사안전시설과장은 “양식어장 경계표지의 설치로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통항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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