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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대한 행동요령을 숙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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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대한 행동요령을 숙지합시다
  • 이인배 전남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소
  • 승인 2016.07.1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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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暴炎特報)란 하루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된다고 예상할 경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경보를 말한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282명)가 증가하고 인명피해(사망2명)까지 발생했다.  폭염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알아본다.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농촌이나 산업체에서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가급적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한다. 야외활동 중 현기증 , 메스꺼움 , 두통 등이 느껴질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 보충을 위해 물이나 스포츠음료를 평소보다 자주 섭취한다.
외출할 땐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덧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특히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농촌지역에서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되는 에어컨이 구비된 경로당,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온열질환(일사병,열사병) 증상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 등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는다. 폭염과 관련한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무더위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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