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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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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
  • 김순남기자
  • 승인 2016.07.19 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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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은 7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안내문발송에 불구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지방세환급금을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경기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는 제도가 성남분당구에서 시행됐다.
 윤기천 분당구청장은 18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분당구는 환급금 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과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고안해 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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