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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1650만→185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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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1650만→1850만원으로 상향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07.2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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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에 등록하는 새 전기자동차는 구입 보조금을 이전보다 2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등록된 전기차부터 구입 보조금을 기존 1650만원에서 1850만원(일반 시민 기준)으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렌터카·리스 등 대여사업용 차량은 120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각각 보조금이 오른다. 

 

  시는 "렌터카는 자가용 승용차보다 하루 운행거리가 더 길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돼 대기질 개선과 전기차 시민 체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차량은 기아 레이EV·쏘울EV, 닛산 리프, 현대 아이오닉, BMW i3 등 전기 승용차 7종과 0.5t 전기 트럭이다.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하면 된다. 문의는 다산 콜센터(120)이나 자동차 대리점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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