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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설폐기물 불법행위 강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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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설폐기물 불법행위 강력 행정처분
  • 시흥/ 하정현기자
  • 승인 2016.07.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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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김윤식 시장)는 관내 공사장의 건설폐기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상반기 중 건설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배곧신도시 주민 입주가 활발한 가운데 상가 주변 일부 공사장에서 건축자재와 건축폐기물이 인도를 점령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하고 폐기물로 인한 비산먼지 환경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흥시에서 상반기 중 2차례 집중단속으로 위반사업장 16개소를 적발하여 2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하절기 및 휴가철을 틈타 환경피해 행위 증가와 각종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 불법행위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 하고자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이행 ▲건설폐기물 처리·보관기준 준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서 작성 여부 등을 특별점검 한다.
 집중 단속기간에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경고조치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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