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전 유성구,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 특별점검 실시
상태바
대전 유성구,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 특별점검 실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6.07.26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6일 관내 123개소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부터 유흥주점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시물이 적정 게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오는 29일까지 여성가족과 공무원 2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되며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든 일이 없도록 유흥주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범죄 다발구역인 유흥가 일대의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