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檢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
상태바
檢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
  • 이신우기자
  • 승인 2016.07.29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추가적인 통신수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이에대해 국민의당은 28일 거세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법조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재청구 사유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사유로 ▲ 범행 사실의 객관적 확인 ▲ 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농후 ▲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적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