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은 현행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2.5%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년도 대출금리가 2.5%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대출금리를 조금 내녀 2.5%로 결정되었지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학생 학자금을 줄이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어 대학생들의 부담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0.6%인 1만9천738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매년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진학하고 있는 대학은 이제 의무교육 대상인 것이며, 대학교육이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수준인 상황에서 대학생등록금을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땅히 대학생학자금대출은 대출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며 법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다”고 법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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