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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물대포 제한하는‘백남기방지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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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물대포 제한하는‘백남기방지법’대표발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6.08.0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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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경우로 살수제한, 직사살수·최루액 혼합·영상10도 이하 사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사용요건을 제한하는 ‘백남기방지법’(<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대포는 경찰 무기에 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위력이 있어 그 사용이 법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상에는 살수차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찰이 무분별하게 물대포를 사용해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물대포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정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해를 끼칠 우려만으로 선제적으로 살수하는 소위 ‘예방 살수’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직사살수와 물살 세기 1,000rpm 이상의 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염료 등을 위해성분을 혼합하여 살수 하거나 영상 10도 이하의 날씨에는 살수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살수 전 3회 이상의 경고방송, 살수 시 영상 녹화와 살수기록 보관을 의무화했다.

 진선미 의원은 “물대포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경찰은 책임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19대 때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백남기방지법’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박경미, 박홍근, 윤관석, 박찬대, 황희, 윤후덕, 소병훈, 전혜숙, 임종성, 이원욱, 박재호, 김현미 국회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김경진, 김동철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김종대, 윤소하, 노회찬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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