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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 꼭 법적처벌을 받아야만 고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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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 꼭 법적처벌을 받아야만 고칠 수 있나
  • 정대웅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인덕원지구대 경장
  • 승인 2016.08.0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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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 길에 주차되 있는 차량 밑에서 자고 있는 사람,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 눈이 마주쳐 시비가 돼 서로 폭행한 사람들,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고 잠들어 일어나지 않은 사람, 왕복 10차로 사거리에서 운행 중에 잠든 사람, 여름 저녁 112신고 내용은 천태만상이지만 공통점은 술을 마시고 발생한 상황들이다.
주취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마치 되돌이표처럼 같은 소리를 수도 없이 하고,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뱉어내기도 한다.
이런 통제 불능의 주취자들이 지구대에 들어와 불만을 토로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난동행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명의 주취자를 상대하려면 경찰관 2~3명 이상 필요하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할애해 주취자를 상대하다보면 정작 긴급한 112신고를 제 때 출동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결국 또 다른 국민이 입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조문에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범죄의 경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현행범인체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주취자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주취소란 행위가 심할 경우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어느 누군가의 주취소란행위로 당장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내 가족, 내 형제자매라면 과연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소란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도 술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고,더불어 시민들의 올바른 준법정신과 술에 대한 관대한 시선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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