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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법적다툼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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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법적다툼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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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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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3일 논란이 됐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원을 기습 지급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복지부는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들여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서울시는 작년 11월 정책 발표이후 복지부와 9개월 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등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는 이날 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대상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는 결국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협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수당 문제는 단순히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범위라는 형식의 테두리로 논점을 국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복지정책의 국가적 우선순위를 가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적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자체 역시 지역민 복지를 위해 나름의 정책을 세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청년수당 지급이 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한 협의 대상인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지 등의 법적, 기술적 문제는 간단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법정으로 가져가 시비를 가리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결국, 법적 형식의 논리보다는 '실질'의 문제가 관건이다.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이 안전망이 돼 주고 사회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취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전망이 필요한 계층이 왜 하필 청년에 국한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는 빈약하다. 서류심사 등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의지'나 '진로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등을 따져 선발된 인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적정한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때마다 '청년들의 절박한 사정'을 들곤 한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이 절실히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주려면 일시적인 현금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 활동이나 직업훈련에 힘을 쏟는 쪽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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