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흥수)는 오는 19일까지 ‘2015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법건축물과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쾌적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구 건축허가과에서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50.25㎢를 대상으로 2개반 7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현장조사 후 위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일정기간 내 자진 정비하도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및 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정비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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