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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주택기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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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주택기금 투입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2.1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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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쇠퇴한 옛 시가지나 노후 산업단지·항만 등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입법이 완료된 ‘주택도시기금법’의 후속조치다. 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7월부터 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현재 주택 분야에 국한된 기금의 운용범위가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된다. 개정안은 이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지원 요건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사업이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정비·개선 효과 등과 같은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대출금 상환, 투자금 회수 등이 가능한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사업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도 검증돼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지원조건, 심사절차 등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의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원 범위가 확대된 기금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금의 출자(투자)한도도 정했다. 출자한도는 주택계정의 경우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에게 대출, 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보증하는 근거도 담았다. 기금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기금의 출자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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