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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가나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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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가나 연말까지
  • 고령/ 신용대기자
  • 승인 2016.08.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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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불법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고 9일 밝혔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또한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신고인은 군청 환경과 하수관리 담당(055-950-6544)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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