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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부 '학교용지 부담금'11년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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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부 '학교용지 부담금'11년째 갈등
  • 지방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16.08.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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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원대에 달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개인 환급금의 국비 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의 갈등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개인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05년 3월 난 이후 불거졌던 공방이 올 들어 경기도와 충북도가 교육부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위헌 결정 직후 주민들에게 환급했던 돈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다.
법적으로 환급금 전액을 국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게 지자체 주장이다. 교육부를 상대로 끝까지 해보겠다는 태세다.
반면 교육부는 지자체가 환급해준 학교용지 부담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책임을 둘러싸고 지난해 말부터 시·도교육청과 공방을 주고 받았던 교육부로서는 하반기 들어 지자체와 힘겨운 설전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됐다.
10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위헌 결정 이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없었던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가 환급해야 할 금액은 무려 6158억7000만원에 달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49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572억3000만원, 경남 524억3000만원, 부산 476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충북은 248억4000만원이었다.
14개 지자체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2008년까지 자체 예산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자들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환급해준 금액은 1775억6000만원에 달했다.
2008년 9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이듬해까지 14개 시·도는 총 4383억1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 지원액에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우선 납부자들에게 환급한 1775억6000만원은 제외됐다.
경기도와 충북도가 발끈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나머지 지자체는 두 지자체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충북도의 주장은 시·도 예산으로 먼저 납부자들에게 환급한 금액도 전액 국비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364억4000만원, 충북도는 174억원이다.
두 지자체의 주장은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는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드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학교 건립이 지자체 개발 사업과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학교용지 매입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국비로 보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특별법 시효가 2013년 만료될 때까지 이의 제기가 없었던 만큼 이제와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액을 국비로 지원하라는 시·도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경기도와 충북도는 교육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비 보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으며 법 규정대로 교육부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을 보전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 불만은 하나 더 있다. 교육부가 환급분과 징수액의 차액을 국비로 지급할 당시 시·도별 보조율 격차가 지나치게 컸다는 점이다.
당시 인천시와 경남도는 95% 보전받았고, 울산시 91%에 달했다. 반면 충북은 30%에 그쳤다. 국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교육부를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국비 보전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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