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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찰대 부지 11월 부터 '시민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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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찰대 부지 11월 부터 '시민품으로'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6.08.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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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금지됐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 부지와 시설이 오는 11월부터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되는 등 조기에 시민품으로 돌아온다.
 또 부지 개발이 민간 주도가 아닌 LH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교통체계가 수립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된 경찰대 시설 기부채납 이전에 시기를 대폭 앞당겨 시민 문화공원으로 활용키로 하고 LH측과 사용권한을 이양받는 업무협약을 내달 중 체결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무상귀속 받을 경찰대 시설은 대운동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본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창고 등 8개로 부지면적은 8만 1000㎡에 달한다.
 시는 사용권한을 이양받는 전체 시설 중 대운동장(2만 1000㎡)과 실내체육관(7000㎡) 등 2만 8000㎡의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설보수 등을 거쳐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시설물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또 경찰대 부지의 뉴스테이 개발과 관련해 LH측에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방침은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개별 개발방식이 아닌 전체 부지가 택지개발과 같은 종합적인 공영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뉴스테이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도 전액 환수해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뉴스테이 관련 공람공고가 끝나고 내년 10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망이다.
 정찬민 시장은 “경찰대에 있는 대규모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게 된 것은 LH측에 끈질기게 요구해 얻어낸 결과”라며 “조기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찰대 시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6일 시의원들을 초청해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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