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외국계 은행, 휴면예금 재단 넘기기 '급급'
상태바
외국계 은행, 휴면예금 재단 넘기기 '급급'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5.04.07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시중은행이 고객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 없이 휴면예금을 재단에 넘기기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계 은행들은 휴면예금 환급율이 1~3%에 그친 반면 휴면예금 처분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율은 80~90%에 달했다.  휴면예금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 관리비용은 투입되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은행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0~2014년 말)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총 2671억 7500만 원이었고 이중 지난해 말 기준 911억6천900만원이 고객에게 환급돼 환급율이 34.12%였다. 나머지 1194억 1900만 원(44.7%)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됐고 565억 8300만 원(21.18%)은 은행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까지 1760억 600만 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반면 SC·씨티은행 등 외국계 시중은행의 휴면예금 환급율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SC은행의 환급율은 1.53%, 씨티은행의 환급율은 3.27%에 불과했다.  이 같은 낮은 환급율은 고객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보다는 휴면예금을 처분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곧바로 출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SC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93.69%, 씨티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81.16%로 은행권의 평균 재단출연 비율인 44.7%에 비해 현격히 높다.  은행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되고 지난 2008년 시행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하지만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휴면예금을 바로 재단에 출연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은행이 더 관리한다. 현재 2012년 대법원의 ‘거래가 없더라도 은행에서 이자가 지급됐다면 휴면예금 소멸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인해 출연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보험권의 휴면계좌는 은행권보다 규모가 더 크지만 환급율은 높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총 7조3천669억원이었으나 6조 3480억 원이 주인에게 반환돼 환급율은 86.17%에 달했다. 이러한 은행권과 보험권의 환급율 차이는 외국계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권 전체가 고객 돈 환급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