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감면세금 10억 2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727건에 대해 유예기간(3년)내 해당 용도 사용 여부 및 매각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유예기간(3년)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치 않거나 매각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포함해 총 10억 2000만 원을 추징하고 감면받은 업체에 대해 사후실태 조사를 지속해서 가질 방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규정은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치 아니하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둬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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