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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대전시장 26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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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대전시장 26일 판결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6.08.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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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26일 열려 지역 사회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 시장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1년 6개월여 전에 설립한 단체가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상고심에서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곧바로 부시장의 시장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이 경우 권 시장 당선 이후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노면전차(트램)나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 현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권 시장은 확정판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전시의 한 공무원은 “공개변론까지 할 정도로 쟁점이 분명한 사안이라서 이번에 곧바로 형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게 우리 입장이어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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