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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무실무사 성추행 혐의 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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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무실무사 성추행 혐의 교장 불구속 기소
  • 청주/김기영기자
  • 승인 2016.08.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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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교 교장 공백사태 당분간 계속
충북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이 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A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A교장은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세 차례 맞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같은 달 28일 직위해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A교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대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신고 접수 당시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A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는 지난 4월 28일 이후 교감이 교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장기간 교장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도교육청은 징계위에서 공무원 신분 박탈 결정이 나오면 A교장을 대체할 신규 교장을 교장자격증 소지자 가운데서 결정, 교육부 임용 제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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