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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위공직자 공유재산 매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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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위공직자 공유재산 매입 못한다
  • 제주/현세하기자
  • 승인 2016.08.2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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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공유재산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현 규정보다 대폭 강화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현재 당해 공유재산 관리관 또는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고쳐 제주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공유재산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유재산을 입찰로 매각할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으나 앞으로는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는 등 홍보를 확대해 특정인만 매입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없애기로 했다. 

 

  3000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없이 반드시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 개의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속칭 '쪼개기'(분할매매)도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도는 개발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을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은 자에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을 개정, 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을 매각이 아닌 교환 또는 임대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행정 목적에 불필요한 소규모 토지 역시 소공원 조성 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한다. 도는 특정 개인이 공유재산 재임대를 통해 사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임대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각각인 임대 기간 종류 시점도 12월 말로 일치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간위원 위촉을 늘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일제 조사·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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