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한다.
또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제작·배부하고, 전문상담실도 상시 설치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계획’을 마련, 중점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응 계획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징계 및 형사처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와 도민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응 추진 방향은 ▲자발적 실천 의식 강화 ▲소관별 책임관리제 도입 ▲청렴 실천 강조의 달 운영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자체 감찰 활동 강화 등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도 감사위원회는 우선 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 30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와 처리 및 내용 조사, 위반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정기적으로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며,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배부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도 감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전문상담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청탁금지법과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보완하며, 자체 공직감찰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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