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종합계획을 마련해 23일부터 운용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정착 때까지 시청감사관실을 ‘청탁금지법 대책상황실’로 무기한 운용해 공직자와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대책상황실은 시 행정조직 9개 팀(38명)이 총괄안내반·부정청탁 방지대책반·부정청탁 감찰점검반 등 3개 반에 편성돼 각각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총괄안내반은 감사관실 청렴정책팀(3명)이 맡아 청탁금지법을 안내하게 된다.
공직자와 일반시민의 문의전화에 응대해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법 적용여부를 알려주고 시·구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대상교육, 시민대상 홍보활동도 한다.
부정청탁 방지대책반은 부패유발요인과 청탁금지법의 적용상문제점, 제도개선내용을 찾아내 전파한다.
시 감사관실 감사팀(4명)·기술감사팀(3명)·계약심사팀(4명)·행정지원과 총무팀(7명)·회계과 지출팀(4명)·공보관실 홍보기획팀(4명) 등이 맡는다.
부정청탁 감찰점검반은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관한 신고를 받게 된다. 감사관실 조사1팀(5명)·조사2팀(4명)이 전담해 신고사건조사, 확인,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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