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환율하락 등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소수출입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지원, 수출환급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성실 중소기업이 신고납부세액, 추징세액 또는 과태료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요인이 되어 일괄 납부 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없이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세관은 올해부터는 수정, 보정신고를 포함해 지원 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세관은 수출입통관 분석 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신청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인천세관에서는 32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67억 원)의 혜택을 줬다”며 “현재 244개 업체에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15억 300만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세 환급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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