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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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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돕는다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5.04.20 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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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구군은 올 2분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영안정자금은 홍보 및 마케팅, 업종전환 유도, 시설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업소별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자금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신청대상은 ▲주 영업장이 양구군 관내에 위치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중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세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 등이다. 업종전환 지원은 창업한 지 3년 이상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시설개선 지원은 창업한 지 5년 이상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폐업중인 업체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 주류 중계 도매업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제품판매 마케팅 지원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업소 당 총사업비의 80% 선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소상공인 통합 홈페이지 개설 지원(2개 업체 이상 통합신청)과 지역 특성을 살린 먹거리 개발비용, 판매 홍보비 등, 홍보전단지, 업소광고, 영업주 명함 등의 제작을 지원한다. 업종전환은 창업 3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은 창업 5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된다. 이들 사업의 지원대상에게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기계설비, 집기 구입자금 및 운영자금을 업소 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소요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 선을 지원하며 500만 원 초과∼125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45% 선을 지원하고 1250만 원을 초과하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40% 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결정은 신청자 중에서 업체별로 실사를 실시한 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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