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지역 지자체들 관급공사 관리.감독 '구멍'
상태바
충남지역 지자체들 관급공사 관리.감독 '구멍'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6.08.29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급 공사가 설계 도면과 달리 부실하게 시공됐음에도 준공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등 지자체의 각종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는 설계 도면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설치하기로 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준공검사를 통과함에 따라 부당 이득을 올릴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천안·논산·공주 등 5개 시군의 공사비 20억원 이상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 감사’ 결과 모두 28건을 적발해 7억36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12명에 대해 훈·경고하는 등 신분상 조치했다.
 천안시는 성정동 일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준공표지판을 2곳에 설치하도록 한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준공표지판은 시설명과 공사 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발주자 등을 명시한 해당 공사의 이름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감사위는 준공표지판 공사비 1073만원을 회수할 것을 천안시장에게 요구했다. 천안시는 또 유량동 조경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했음에도 준공검사를 통과시켰다.
 조경공사 중 데크 설치 공사가 설계 도면과 달리 기초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돼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시공됐다는 게 감사위의 설명이다. 감사위는 안전진단 후 재시공하거나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 회수를 요구했다.
 논산시도 양촌면과 가야곡면 일대 하천정비 사업 일부 구간에서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하천 제방 콘크리트 포장이 조잡한 시공으로 균열이 발생했고 책임감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제방축조공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산재해 있음에도 안내 표지판 및 안전시설이 미비하게 설치돼 있었다”며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 공사가 부적절하게 추진됐음에도 지도 점검을 소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임시구조물을 부실하게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적발됐다.
 천안시 성환읍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맡은 한 건설업체는 안전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