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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어려운 주민들 숨통 터주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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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어려운 주민들 숨통 터주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나선다!~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8.2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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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3% 이율로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은행 신용심사 상담 후 승인자에 한해 10월 21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

-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줄 것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지원 내용은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진행한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재산총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2000만원 이하 범위로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며, 이율은 연 3%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나 가구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관련 서류를 첨부, 동주민센터에 10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현 거주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의료비 영수증 및 재학증명서, 3개월 내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와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융자대상 추천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지급규정에 따라 최종융자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는 9가구에 1억 34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6가구에 1억 160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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