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개혁 분야로서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원전비리 근절’ 등 기존과제를 보완해 집중 추진·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이하 특사경)를 연내에 도입해 제도적으로 원전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특사경 도입시 원전 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활동으로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특화된 수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위·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원전 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소관)도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올해는 원자력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원전비리 근절’ 정상화 추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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