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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세 1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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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세 100억원 육박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5.05.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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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화력발전세) 세율이 올해부터 100% 인상된 가운데, 충남도가 올해 거둔 화력발전세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 화력발전으로부터 모두 99억 8900만 원의 화력발전세를 징수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당진시가 37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30억 3800만 원, 태안군 29억 49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분 화력발전세를 징수한 1월에는 15억 5400만 원을, 2월에는 29억 5500만 원을, 3월에는 27억 1900만 원을, 4월에는 27억 6000만 원을 거뒀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징수액은 331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71억여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화력발전세를 통한 세입의 65%를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인근 지역 환경오염 개선과 보호 사업, 주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도 사용 중이다. 앞으로는 화력발전세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세수 증가분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특히 LNG와 석유정제시설,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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