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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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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5.05.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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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무늬만 중소기업’인 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무늬만 중소기업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주는 최대 2점의 신인도 가점을 적용해 왔다는 것. 하지만 대기업 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신인도 가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물품 입찰에서도 가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개선됐다. 한편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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